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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경 서울 중구 C 지하층 2호에서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 밤을 갖다주면 밤을 팔고 그 대금은 구정 전에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밤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3. 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시가 762만 원 상당의 밤 2,440kg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 피해자와 D(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 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가 아닌 피해 자로부터 밤을 공급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밤 대금의 지급 시기를 구정 전으로 정한 점, 피해자가 공급한 밤이 제대로 판매할 수 없을 하자가 있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밤을 공급 받을 당시 피고인의 자력 상태와 그 후 피고인이 대금 지급을 미룬 경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 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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