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07 2015고정1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횡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목조주택시공 및 건축 장비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 같은 해 12. 8.까지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회사 출입문에 피해자 G가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위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등록번호 H)한 서비스표인 'I'를 광고스티커(가로20cm *세로45cm )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비스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원부
1. 피의자의 명함 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