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2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D 소재 E 회사 앞에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