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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1 2012노37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5년, 제2 원심판결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 관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의 각 무죄부분 관련) 피고인들은 분양대금으로 주식회사 제이원상호저축은행(이하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분양대금을 임의처분 하였고, 피고인 A는 BD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관련)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5항의 ‘2009. 8. 25.자 대출’ 관련 공소사실을 변경(위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제1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을 금지하고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과 병합 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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