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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20. 21:50경 대전 시내 이하 미상지에서부터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상대차량의 운전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이보리색(또는 하얀색) 후드 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 당시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E는 검정색 파카 안에 남색티셔츠, 남색 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 ②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검은색 바지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E와 피고인이 그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의 색깔과 모자의 착용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과 E를 혼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E는 이 사건 차량이 앞 유리까지 썬팅이 되어 있어서 D이 이 사건 차량의 안까지는 볼 수 없었을 것이라 진술하고 있으나,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을 열어 고개를 내밀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잘 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차량과 D의 운전차량이 교행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한 상태로 멈추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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