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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7373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의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우선, 피고 회원 자격과 관련하여 ① 피고는 사단법인에 준하는 단체이고, 민법 제56조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에 원적을 두었던 자의 자손에 대하여 피고 회원 자격을 부여한 구 회칙 제3조는 무효이고, ② 유효한 피고 회칙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구 회칙 제3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총회와 관련하여 구 회칙 제3조와 달리 C에 원적을 두었던 자의 자손에 대하여 피고 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 피고 주장에 관한 항소심 판단 ①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 ‘B단체’의 이 사건 총회가 유효한지이고, ‘사단법인 J’가 유효하게 설립되었는지가 아니다. ②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에서도 사원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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