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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누51731
분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2행의 ‘시장군수가’를 ‘관할구청장이’로 고치고, 아래 나.

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정비사업비의 종국적인 부담주체는 조합원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의 청산에는 의무의 청산도 포함될 수 있는 점, 정비사업비 부담의무는 명시적인 정관 규정 또는 총회 결의에 의한 부과처분이 없더라도 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는 점,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부담의무를 면제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18조 제1항은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제56조에서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할 것이어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해석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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