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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5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원(내지 대표자)의 지위 양도 및 정관 변경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지 않은 점, 정관 목적상 고소인이 하려고 한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의 정관 변경도 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단법인 대표자의 지위를 이전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위탁사업을 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피고인에게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고소인 D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① 정관이나 규약이 사단법인의 사원(내지 대표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하는 방법으로 임원 또는 대표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② 고소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민법상 사단법인의 목적은 비영리일 수밖에 없고 어린이집 운영은 영리 또는 비영리 둘 다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사업이 당연히 영리 사업이라거나 사단법인의 정관상 목적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부분을 절대로 넣을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사단법인 E의 대표자 지위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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