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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60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구조 및 공모 경위] 피고인은 C, D( 각 2017. 8. 31. 구속기소), E, F( 각 2017. 9. 11. 구속기소), G, H, I, J( 각 2017. 10. 16. 구속기소), K, L( 각 2017. 10. 16. 불구속기소) 및 M 등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C와 E는 미국에 서버를 둔 “N[ 이후 ‘O (P)', ‘Q (R)' 등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함]”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D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게임 머니 충 환전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오류를 수정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G, H, I, J, K, L와 M 등은 종업원으로서 주야간으로 나누어 24 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도박사이트와 회원 관리, 게임 머니 충 환전, 배당률 조정 및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6. 10. 경부터 2017. 8. 7. 경까지 대구 중구 S, 2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C 등에 의해 대구 달서구 T, 102동 1905호 (에 있는 사무실, 중국 광둥성 U 아파트 10동 1601호 사무실 등지에서 운영된 위 ‘O (P)’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V 등 회원들 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X)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 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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