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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5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구조 및 공모 경위』 피고인들은 J, K, L, M 및 N 등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J와 L는 미국에 서버를 둔 “O[ 이후 ‘P', ‘Q' 등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함]”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K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게임 머니 충 환전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N 등은 종업원으로서 주야간으로 나누어 24 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사이트와 회원 관리, 게임 머니 충 환전, 배당률 조정 및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E는 2016. 10. 경부터 2017. 8. 7.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8. 7.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4. 3. 경부터 2017. 8. 7. 경까지, 피고인 D, 피고인 F는 2017. 6. 24. 경부터 2017. 8. 7.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R 아파트 102동 1905호에 있는 사무실, 중국 광둥성 주하 이시( 市 )에 있는 S 아파트 10동 1601호로 사무실 등지에서, ‘P’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T 등 회원들 로부터 주식회사 플러스 패션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612901-04-242134)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 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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