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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2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C 앞 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포천 방향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 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7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22 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H(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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