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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236861
어음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954,674,56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형 제작, 엘이디 가로등, 경관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원고가 제작한 조명기구를 납품 받아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C, D은 각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 D은 2018. 1. 4.부터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다가 2020. 3. 16. 공동대표규정이 폐지되었다) 였다가 피고 D은 2020. 5. 7. 사임하였다.

순번 어음번호 금액( 원) 발행 일자 만기 일자 1 E 80,000,000 2019. 12. 30. 2020. 5. 21. 2 F 90,000,000 2019. 12. 30. 2020. 5. 28. 3 G 90,000,000 2020. 1. 29. 2020. 6. 25. 4 H 90,000,000 2020. 1. 29. 2020. 6. 9. 5 I 80,000,000 2020. 2. 26. 2020. 7. 9. 6 J 66,847,486 2020. 2. 26. 2020. 7. 16. 7 K 58,000,000 2020. 3. 27. 2020. 7. 23. 8 L 70,000,000 2020. 3. 27. 2020. 8. 12. 9 M 80,000,000 2020. 3. 27. 2020. 8. 19. 10 N 36,440,610 2020. 4. 29. 2020. 8. 7. 11 O 53,386,470 2020. 3. 27. 2020. 8. 23. 12 P 90,000,000 2020. 4. 29. 2020. 9. 3. 13 Q 70,000,000 2020. 4. 29. 2020. 9. 25. 어음 금 총액 954,674,566

나.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조명기구 등 물품을 공급 받은 후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전자어음( 이하 ‘ 이 사건 어음’ 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9. 피고 회사에게 ‘ 외상 대금 결재 변경 건’ 이라는 제목으로 ‘ 당사는 보다 나은 제품 생산을 위하여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양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제품 공급을 위하여 당사의 자금 사정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결재방법 변경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기존 결재 방식 마감 후 익월 전자어음 현금 결재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 라는 공문( 이하 ‘ 이 사건 공문’ 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들은 2020. 5. 8. 원고에게 ‘ 피고 회사( 이하 ‘ 채무자’ 라 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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