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순번 대여일 대여원금(원) 변제기 이율 1 2009. 8. 13. 70,000,000 2010. 3. 30. 월 2.5% 2 2010. 6. 15. 70,000,000 2010. 11. 30. 3 2010. 6. 29. 50,000,000 2010. 9. 30. 4 2010. 6. 29. 40,000,000 2011. 2. 23. 5 2010. 6. 29. 5,000,000 2011. 2. 23. 6 2010. 6. 29. 90,000,000 2011. 3. 30. 7 2011. 2. 28. 60,000,000 2012. 1. 28. 8 2013. 2. 13. 100,000,000 2013. 9. 30. 9 2013. 3. 19. 45,000,000 2013. 10. 30. 10 2013. 8. 20. 50,000,000 2013. 12. 30. 11 2013.경 90,000,000 2013. 8. 30. 합계 670,000,000 원고는 D에게 다음과 같이 총 6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3. 11. 5. 이 법원에 D 등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4. 7. 24. D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을 전부 인용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2013가합17880) 위 판결이 2014. 8. 13. 확정되었다.
나. D의 이 사건 재산 처분 행위 1) D은 2013. 1. 31. 피고 B에게 가평군 F 대 34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와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19. 건축주 명의를 피고 B로 변경하여 주었으며, 피고 B는 2014. 1. 13. 자신의 딸인 피고 C로 다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가평군 F 토지 면적 344㎡ 건물 미준공상태로 있는 건물(명도 및 건축 관계는 매수인이 정리)
2. 계약내용 매매대금 10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영수자 국민 G) D 잔금 70,000,000원 2013. 8. 31.에 지불한다.
서류 완료 융자금 70,000,000원 농협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