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절도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올 당시에는 주인을 찾아 돌려주겠다고 생각하였을 뿐, 절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공갈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 목적으로 물건을 보관할 목적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709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754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난 후 이를 주점의 관리인이나 지배인 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들고 나온 사실, 피해자 I은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주점으로 곧바로 찾아가 전화기를 발견하였는지 문의하였음에도 종업원들 가운데 휴대전화기를 보거나 찾은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2. 11. 15. 14:00경 근무하던 주점에서 퇴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로부터 한시간 뒤인 같은 날 15: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