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45,235원 및 그 중 18,445,595원에 대하여 2014. 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발생 1) 원고는 2011. 3. 3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0,7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3. 31.부터 2012. 3. 30.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 그 후 2014. 3. 28.까지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해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되어있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3) 피고 A은 2011. 4. 1.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 A은 2013. 12. 3. 우리은행에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4.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합계 18,445,5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피고 A이 보증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3,400원(18,000,000원 x 23/1000 x 3/365)이고, 원고가 구상채권 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196,240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마이티씨앤씨의 근저당권 취득 1)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마이티씨앤씨(이하 ‘피고 마이티씨앤씨’라 한다
)와 피고 B 사이에 2013. 9.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