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09 2013가합1396
폐과면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26. 한 원고들에 대한 각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 을 제2, 4, 7 내지 16,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D대학교와 E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1999. 3. 1.부터, 원고 B은 1998. 4. 1.부터 D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D대학교 총장은 2010. 1. 18. 원고 A이 소속되어 있던 베이킹디자인과에, 그리고 2010. 2. 17. 원고 B이 소속되어 있던 관광일어과에 위 각 학과가 학칙 제4조의2, 학사운영 구조조정 규정 제8조 등에 따라 학과폐지 적용대상임을 안내하고, 2010. 3. 4. 원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D대학교 교무위원회는 2010. 4. 19., D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2010. 4. 23. 각각 베이킹디자인과 및 관광일어과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학과폐지안 및 학칙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D대학교 총장은 2010. 5. 6. 원고들에게 베이킹디자인과, 관광일어과가 폐지되어 201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D대학교 총장은 베이킹디자인과, 관광일어과 등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학칙 일부개정안을 공고한 후, 2010. 7. 21.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2010. 8. 31.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 9. 13. 위 내용대로 학칙을 개정, 공포하였다.

마. 한편, D대학교 총장은 폐과 대상 학과 교원들에게 학과신설 제안을 공고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0. 4. 12. 제과제빵외식과 신설을, 원고 B은 2010. 4. 12. 실용관광일어과 신설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D대학교 총장은 2010. 5. 27.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위 각 학과신설 제안에 대하여 모두 심의결과 불가판정이 내려졌다고 통지하였다.

D대학교 총장은 2011. 4. 28. 다시 폐과 대상 학과 교원들에게 학과신설 제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