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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06.16 2010고단85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2. 18. C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경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B와 사귀면서 그와 간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1. 26. 11:00경 시흥시 D아파트 30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0.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2.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9. 22: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 4.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달

8.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6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모두 3번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앞선 두 차례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다음 고소인의 용서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온 사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직전 간통사건의 상간남인 위 B와 다시 이 사건 간통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은 가출하여 현재 위 B와 동거 중인 사실, 그러한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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