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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2 2014가합36
심사비지급청구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한 2013. 11. 26.자 해고 및 2014. 3. 17.자 해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 등에 관한 인증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상근심사원으로서 품질경영에 대한 입증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9.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심사원 훈련을 실시하고 원고가 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경우 피고의 인증심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심사원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심사원보 훈련을 받았다.

심사원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계약조건) 갑은 을에게 심사원 훈련을 실시하고 을은 차질 없이 갑의 지시에 따라 심사원 훈련을 받는다.

을은 심사원 훈련을 끝까지 성실하게 수용하고 심사원 훈련이 끝난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심사원 등록일로부터 3년간은 B회사에 심사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의 심사원 충원계획이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을이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B회사에 심사원 취임을 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훈련비용(300만 원 이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1. 10.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C실장이라는 보직을 받아 근무하면서 월 4,000,000원의 급여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

서약서

2. 본인은 근로계약서 및 기밀유지 서약서 사항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엄히 지킬 것을 약속하며 이 서약서를 작성한다.

1)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지시에 순종한다. 2) 신의성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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