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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43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4. 10.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 K가 피고인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I 원룸건물 302호 중 55,345분의 928 지분을 분양대금 4,800만 원(할인 후 실제 분양대금은 4,280만 원)에 분양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위 302호에 채권최고액 합계 6억 2,800만 원인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은 위 302호의 시가 상당액을 넘을 수 없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실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4,5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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