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0.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C, ‘D주점’에서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씨발, 니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씨발 것들아. 이 좆같은 것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그 곳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30분 동안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0. 22:35경 제1항 및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이를 거부하며 이마로 경장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