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197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 28. 00:00경 대구 동구 C 202호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니 나가셔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야 씹할 놈아, 네가 뭔데, 네 맘대로 해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우측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