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0 2014고정7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11:0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2층 피해자 C가 운영했던 'D'오락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 옆 유리를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정수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다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회전용 등받이 의자 23개, 책상 등의 집기류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건물주 E에게 발각되어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