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정14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6. 13:00경 피고인이 소유한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상가 앞 길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에게 위 상가의 월세 미지급을 이유로 2013. 3. 15. 임대차가 종료됨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상가에서 퇴거하지 않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부들을 시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간판을 떼어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상가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 위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를 꺼내기 위하여 상가 출입문을 통해 위 상가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