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8: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분회 사무실에서, 위 분회 회원인 D이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회원인 E에게 전화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D과 전화로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 컴퓨터, 선풍기, 정수기, 천막 등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미첨부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왕래하던 C협회 사무실에서 벽걸이 TV를 뜯어내고 정수기, 컴퓨터, 팩스 등을 발로 차거나 바닥에 던져 사무실 집기 전부를 파손하였다.
주취 상태에서 위 협회 회원과의 개인적인 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는 하나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