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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고정2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선후배 사이로 2017. 2. 19. 01:40 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노래 타운에 있었고, 피해자 F과 G 는 연인 사이로 역시 위 노래 타운에 있었다.

B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과 화장실 앞에서 어깨가 부딪힌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 발, 무릎으로 수회 때렸다.

또 한, C는 피해자 F의 목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소주병을 들고 ' 죽고 싶냐

'라고 위협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목을 감 싸 안고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B,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F은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은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폭행 현장 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F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수인 자신의 일행이 아니라 피해자 F을 제지한 점, 양 팔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자신의 겨드랑이 쪽으로 강하게 조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지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렵게 되어 피고 인의 일행으로부터 추가적으로 폭행당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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