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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19노18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 없이 친근감을 표현했을 뿐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 2년간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친밀감 표현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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