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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노27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등으로 피해자 B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거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만진 적이 없고, 고의도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강제추행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어깨와 팔, 피해자 C의 손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3쪽의 ‘법령의 적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여성)의 신체부위가 가슴과 종아리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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