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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13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28. 17:2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 및 보일러 배관용 동 배관 등을 미리 준비한 외 발 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9. 14:20 경 1. 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망 진열대 1개, 앵글, 스탠 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한 외 발 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절도 미수,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6. 14. 07:50 경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집 뒤편 계단에 있는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는 다용도 공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코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4. 13:30 경 2. 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집 뒤편 계단에 있는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는 다용도 공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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