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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엠 뱅크 코란도 언더 리프트 견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1:50 경 창원시 진해 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정차시켰다가 성모 빌라 트 방면에서 상원 레 카 방면으로 출발하기 위해 변속기 기어를 조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지를 잘 살피고 기어 변속기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진 기어가 아닌 후진 기어를 조작하여 위 차량을 후진시킨 과실로 위 차량의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79세) 을 위 차량의 우측 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2. 04:36 경 창원시 성산 구 삼정 자로에 있는 창원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 하지 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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