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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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기초 사실 원고(대출 당시는 상호가 B새마을금고였는데 2008. 2. 29.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2001. 6. 22. 개설된 피고 명의 계좌에 대하여 2003. 10. 15.경 대출한도액 30,000,000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승인하였고, 같은 날 그 계좌에서 3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피고의 아들인 F은 2003. 10. 15.경 원고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후 원고 지점의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5. 5. 27.경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0. 15. 피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한도액 30,000,000원, 대출기간 2003. 10. 15.부터 2005. 10. 15.까지, 이자율 연 11%(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연 18%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기간은 수차례 연장되어 왔는데,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2015. 1.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5. 10.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30,000,000원이고, 피고가 미납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합계 5,034,02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등의 합계 35,034,023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갑 제1호증(대출거래약정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아들 F이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다.
판단
갑 제1호증(대출거래약정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