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B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총 8세대의 다세대주택을 2010. 1.경 신축하여 같은 해에 6채, 그 다음 해에 2채를 각 분양하였다.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 분양이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0년과 2011년에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세대주택의 건축업자인 C에게 2010. 1. 4. 대금 5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15,67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10. 1. 4.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C로부터 2010. 1. 4. 대금 5억 원을 수령하여 대금청산이 되었거나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10. 1. 4.이라는 주장은 소득세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② 또 피고가 주장하는 2010. 1. 4.에는 원고가 C로부터 대금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C가 건축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