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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4구단23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B 전 284㎡, C 창고용지 39㎡, D 임야 26㎡(이하 위 3 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신축되었고, 2009. 12.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5. 11. 부동산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얻었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8.부터 2013. 5. 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2010. 1. 4.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후,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15,6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업자인 E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E는 건축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 실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는 E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과 증인 E, F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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