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563,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피고 C은 2,066,8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8 내지 19, 21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D교회를 둘러싼 기왕의 분쟁들 (1) E종교단체총회 산하 E종교단체 F 소속 교회인 D교회에서는 2005년경 G 목사가 당회장으로 청빙되어 목회활동을 해왔으나, 교회 신도들이 G 목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소위 ‘H’와 반대파인 소위 ‘I(D교회를 사랑하는 모임)’로 나뉘어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위 ‘I’ 소속 신도들이고, 특히 위 교회 안수집사인 피고 B는 위 ‘I’의 리더격으로 2011. 6.경 G 목사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E종교단체총회에 G 목사에 대한 청빙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E종교단체총회는 2011. 8. G 목사의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E종교단체 F는 당회장 결원을 이유로 J 목사를 D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하였다.
J 목사는 부임 초부터 위 목사를 지지하는 소위 ‘질서유지팀’ 소속 신도들과 피고들 등 ‘I’ 소속 신도들 사이에 마찰과 고소고발사태가 벌어지고, D교회가 제기한 임시당회장 파송결의 무효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3665호)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2012. 2. 사임하여 D교회는 담임목사가 공석인 상태가 지속되었다.
(3) 그러던 중 E종교단체 F는 2012. 6. 25. ‘질서유지팀’ 소속 신도들이 지지하는 원고를 D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원고가 D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자, 피고들 등 ‘I’ 소속 신도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나. 2012. 6. 25. 피고들의 불법행위 (1) 피고 C과 ‘I’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