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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4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7. 28. 21:10경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D’ 신사복 점포 안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6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서울 중구 소공동 87-1 웨스턴조선호텔 앞 노상을 배회하다,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SM5 차량의 앞으로 뛰어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운전석 문짝을 발로 1회 차서 운전석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폭행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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