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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8고단55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가상화폐 F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 회장으로서 같은 회사 대표이사인 H(2016. 10. 11. 사망)과 함께 투자모집인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에 투자하면 유통망 확대, 교환가치 상승 등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H과 함께 2015. 6.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I빌딩 6층 J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화폐 F은 전용쇼핑몰에서 상품구매가 가능하고, 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수료 없이 송금이 가능하며, 거래소를 통해 다른 나라의 통화로 교환하여 사용도 가능하다. 커피숍식당미용실 등 가맹점이 확대되고 있으며, 교환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므로 지금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가맹점 등을 통해 상품구매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송금 및 환전 등을 할 수 있는 거래소도 없었으며, 유통망 확대 등 교환가치 상승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도 없었기 때문에 향후 교환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 H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5. 6. 1. 투자금 명목으로 1,320,000원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1,425,048,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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