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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07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피고인 A은 2013. 6. 28.에, 피고인 B은 2013. 5. 16.에 각 가석방되어, 2013. 8. 27.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1. C 금융다단계 조직의 체계 및 피고인들의 지위 C는 2014. 9.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자 가상화폐인 ‘D’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가치가 수 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E, F은 최상위 사업자로서 D 등 가상화폐 판매를 위한 국내 다단계 유사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와 위 조직을 통해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위 C는 전국 각지 주요 도시에 ‘G’라는 센터를 두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 각 센터장 또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F에게 전달, 수당 지급비율 관리, ‘D’ 가상화폐 계정을 투자자 명의로 개설하여 전달하는 등 위 F 관리하에 투자금을 수신 및 전달 등 관리한 사람들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과 함께 또는 F의 지시를 받고, 2014. 11.경부터 2015. 7.경 서울 강남구 H, 전주시 완주군 I 등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본인 명의로 1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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