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함
요지
사업자등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659
원고
O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4.14.
판결선고
2016.05.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00. 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OO시 OO읍 OO로 OO-OO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건물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시설과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여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 등의 건물사용에 대한 공동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소외 AAA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회사인 BBB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고유번호: 000-00-00000) 20OO. OO. OO.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다. AAA은 20OO. O. OO. OOO 오피스텔 관리단 단장'의 자격으로 BBB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설 내에서 BBB이 지원하는 관리, 시설, 경비, 미화관리 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여 왔다.
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AAA이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 집회 소집절차 및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무효이고, 무효인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에 근거하여 BBB과 체결한 위수탁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관리단인 원고를 구성하여 집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결의하였고, 2015. 10. 5.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되어 있는 AAA에 대한 해임결정을 통보하고 관리업체인 BBB에 대하여도 건물관리업체용역계약 해약을 통보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5. 11. 24. 피고에게 구분소유자 동의표 및 의결권 집계표를 제출하면서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OO. OO. O. "고유번호증대표자정정신고와관련하여 전임대표자의사퇴서(인감증명서첨부)등이첨부되어있지않아정당한대표자가누구인지다툼이있는것으로판단되는바,우리 서는대표자의 대표권한등 분쟁을확정할 위치에있지 아니하므로권한있는 기관의 그 판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니 양해바랍니다"라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국민의 적극적인 행위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②관할세무서장은과세자료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 위하여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2) 사업자등록 및 등록번호, 고유번호 부여에 관한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말소, 사업자등록정정 등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정한 고유번호의 부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유번호증은 이와 같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그 고유번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OO. OO. OO.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정당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고, 피고로서는 대표자의 대표권한 등 분쟁을 확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거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행정처분이 아닌 고유번호증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행위의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또한 원고가 사업자등록 거부와 관련하여 다투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를 AAA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한 취소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사업자등록 거부 통지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더라도, 고유번호 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적법한 관리단의 확정이나 관리비 납부 등과 같은 단체 또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에게 위 근거법규에 의하여 고유번호증 명의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고유번호증 명의변경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로서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 구성 및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AAA과 원고 중 누구에게 적법한 대표권 및 관리권한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쟁을 확정지은 후 비로소 사업자등록 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그러한 다툼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피고에 대하여 고유번호증 대표자변경 신청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로서는 단순히 사업사실의 신고를 받을 뿐 그 실체적 내용에 대한 심사권이 없다).
5) 가사 피고의 20OO. OO. O.자 대표자 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가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그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즉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그에대한결정을거치지아니하면제기할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내용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국세 혹은 지방세부과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 일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는 취지이므로, 원고가 그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