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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554743
임차권양도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정정신고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

이유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정정신고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8. 11. 12.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D, 지하 3층 소재 ‘E’에 관한 영업지분 1/2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공동사업자 명의도 변경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9. 4. 12.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관악세무서장에게 별지2 기재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2019. 3. 1. 피고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자등록명의에서 피고를 말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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