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5: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제운사거리 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로 운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던 버스가 일시 정지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보도 끝부분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50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족골 및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