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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3723
분양대행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분양대상물의 표시)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2 대 2,000.036㎡ 지상 전주 고사동 라마타호텔 일반숙박시설, 호텔(323실) 상기 계약목적물은 건축 인허가 과정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제5조(분양대행 조건 및 분양대행수수료) ③ 분양대행수수료는 계약금 입금 완납과 중도금 대출 자서를 완료한 경우 객실당 1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⑤ 원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분양실적을 결산하여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분양내역서 첨부)를 발행하여 청구하며 계약금이 입금된 세대에 대하여 50%를 청구하며, 중도금 대출자서 완료시 50%를 청구하기로 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 14.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2 대 2,000㎡ 지상 전주 고사동 라마타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5조(분양대행 조건 및 분양대행수수료) ③ 분양대행수수료는 계약금 입금 완납과 중도금 대출 자서를 완료한 경우 객실당 11,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⑤ 원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분양실적을 결산하여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분양내역서 첨부)를 발행하여 청구하며 계약금이 입금된 세대에 대하여 70%를 청구하며, 중도금 대출자서 완료시 30%를 청구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16. 위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제5조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3.경 이 사건 호텔의 소재지인 전주에 직원 100여명을 파견하는 등 분양준비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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