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9.09 2019나15982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이 법원에서 청구의...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7면 제10행 내지 제8면 제5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수익금(582,655,233원) 항목 수입(원) 비용(원) 비고 E, F 각 토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 매각대금 합계 1,400,000,000 - E, F 각 토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을 임대한 데에서 얻은 월세(31개월 치) 198,400,000 - 피고들의 투자금에 대한 중도 회수금 699,444,250 - 원고의 투자금에 대한 중도 회수금 209,746,160 - 원고, 피고들의 각 투자원금 - 766,087,782 E, F 각 토지 구입비, 건물 신축비 등 앞서 본 비용 - 1,158,864,897 원고는 제1심에서 1,141,679,971원이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이를 1,158,864,897원으로 인정하자,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에 맞춰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합계 2,507,590,410 1,924,935,177 실제 합계는 1,924,952,679원이나 계산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수익 582,655,233원= 수입 2,507,590,410원 - 비용 1,924,935,177원 나) 정산금(수익금의 절반) 위 수익금 582,655,233원의 절반인 291,327,616원이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이 된다.

3 결국 위 약정의 당사자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미회수 투자원금 176,981,481원과 정산금 291,327,616원을 합한 468,309,0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8면 표 아래 제8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① 원고와 피고 C이 사업지에 따라 각각 사업의 방식, 정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