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35178 (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거나 또는 진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경우라서 위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별지 제3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보면,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은 Google Location History이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 목적으로 실제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취소권 주장을 살펴본다.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C의 2013. 10. 19. 당시의 채무초과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