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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나30726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E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경산시 F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신신세계부동산중개 주식회사에 부동산의 매수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와 신신세계부동산중개 주식회사의 중개로, 피고는 2014. 3. 20. C,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억 4,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신신세계부동산중개 주식회사의 중개로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중개수수료 1,700만 원 중 절반인 850만 원을 중개인들 중 한 명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매도인들인 C, D이므로, 원고가 중개계약의 상대방인 C, D에게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닌 피고를 상대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및 신신세계부동산중개 주식회사 사이에 피고가 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중개수수료 중 절반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중개인들이 각자 받을 중개수수료를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효력이 제3자인 피고에게 미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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