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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20나948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타이어 및 밧데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운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C’라는 상호로 2016. 10. 5. 사업자등록되었던 사람이며, D은 피고의 상호로 E 차량을 이용하여 실제 운수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6. 28. 및 2018. 7. 17. D에게 타이어 등 18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30. 33만 원, 2018. 9. 1. 30만 원 합계 63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업명의자인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대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던바, 피고가 물품대금 잔금 118만 원(=181만 원 - 63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4. 23. C 명의의 사업을 폐업하였는바, 2018. 6. 28. 및 2018. 7. 17.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4조). 피고가 D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준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도 제1심 재판과정에서 인정한 바 있고(제1심 2019. 11. 13.자 변론조서), 원고가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고 D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일부를 피고가 지급하기도 한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보이며, 피고는 폐업일자 이후에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폐업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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