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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나64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각 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가.

계약당사자로서 물품대금 청구 1) 몰드베이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3. 4. 23.부터 2017. 6. 30.경까지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2018. 8. 22.까지 피고와 거래한 물품대금 중 미결제된 잔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각 전자세금계산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17)에 나타난 최종 거래일이 2017. 6. 30.인 점 및 2019. 4. 15.자 원고 준비서면에서의 주장, 즉 원고가 2013. 4. 23.부터 2017. 6. 30.까지 피고와 거래한 내역에 관해 이 사건 소송 중이라는 내용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선해한다. C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작을 하는 피고와 금형제작에 필요한 몰드베이스 등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한 다음 피고로부터 수시로 물품대금을 변제받아 왔다. 2) 원고는 위 기간 중에 피고에게 공급한 몰드베이스 등에 대한 물품대금 중 40,776,13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 청구 1) 원고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은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E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 즉, 피고는 E과 동일한 공장 사무실을 사용하고, E의 요청으로 원고와의 거래에 관해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 명의로 매입대금 결제를 하는 등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케 할 만한 외관을 작출하였다. 2) 원고는 그 외관을 신뢰하여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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