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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3 2016나3298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 서대문구 J 대 249.4㎡를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가 본소청구와 관련이 없어 반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반소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6.16/748.2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위 지분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청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인정사실 (1) K, L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던 중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1991. 8. 23. 위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K는 1992. 10. 20. M, N, O에게, 1996. 11. 20. P에게 각 이 사건 건물의 1/8 지분과 이 사건 토지의 약 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M은 2000. 2. 22. 피고 I에게 이 사건 건물의 1/8 지분 및 이 사건 토지의 13.1/249.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이 사건 토지의 36.16/748.2 지분은 그대로 보유하였고, 이에 M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라 2005. 5. 31.경 위 36.16/748.2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06. 9. 19.경 이를 매수하고 2006. 1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36.16/748.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1/8 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B, C, D, E 명의로, 93.48/748.2 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F 명의로, 13.1/249.4 지분에 관하여 피고 I 명의로, 31.18/249.4 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G 명의로, 93.54/748.2 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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