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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242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4. 7. 31. 전남 고흥군 E 대 12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중 18/37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5. 8. 27. 나머지 19/37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동서 D은 1986. 7. 7. 자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토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1층 67.16㎡, 2층 48.98㎡, 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2004. 2. 16. 원고 토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소매점 및 주택(1, 2층 각 65.8㎡, 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D은 2014. 10. 30. 피고의 부친 F에게 이 사건 토지와 피고 건물을 139,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 측에서 2014. 12. 18.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게 하여 원고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점유를 인정하는 대신, 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20,000,000원 감액받은 후, 피고가 2014. 12. 31. D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접수 제226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

마. 2014. 12. 18. 이전부터, 원고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위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해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3, 을 1, 2-3, 7-1, 7-2, 을 3 일부,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7. 7.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해 D에 대하여 시효취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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