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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6. 13. 선고 77구34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58]
판시사항

사망한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과세처분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처분당시 동 사망자가 토지대장상 등록된 소유자였다면 동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정정의 외 3인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문

1. 피고가 1976.12.30.자로 소외 망 정순철(원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고지한 재산세 6,536,648원 및 방위세 832,839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들은 이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에 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여 1977.3.30. 그 기각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을 동년 4.1.자로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부터 15일내의 불변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1977.4.18.에 비로소 그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고지서 및 영수증), 동 2호증의 1(제적등본), 동호증의 2(호적등본), 동 5호증, 6호증(각 결정통지), 동 9호증, 10호증(각 연기통지), 동 11호증의 1,2(심사청구접수확인원 및 이에 대한 회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정순철(동인은 이미 1976.6.7. 사망하였다)명의의 이사건 과세처분을 고지받고 1977.1.13.자로 위 망 정순철의 이름으로 처분청을 경유 서울특별시장앞으로 재조사청구를 하였는데 동년 2.11. 위 재결청의 재조사기간 연장통지가 있었고 동년 3.30.자로 위 재조사청구가 기각되어 동년 4.1.자로 원고들이 그 기각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다시 1977.4.11. 위 망 정순철의 이름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청구서가 동일자로 경유청인 서울특별시에 접수되었고 동년 4.18.자로 재결청인 내무부장관에게 전달되었으며 내무부장관은 동년 5.9.자로 심사기간 연장통지를 하고 그뒤 동년 5.2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기각 결정이 동년 5.30.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소정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이라고 하겠으니 위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2. 본안에 관하여 본다.

앞에 나온 갑 1호증의 1, 동 2호증의 1,2,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2(조사결정서), 동 3호증의 1 내지 5, 동 4호증의 1 내지 4(모두 등기부등본), 동 8호증의 1 내지 9(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76.12.30.자로 소외 정순철에 대하여 1976년도 수시분 재산세 6,536,648원 및 방위세 832,839원의 과세처분을 고지한 사실, 위 과세처분은 피고가 위 정순철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상봉동 115의 30 대 634평 4홉(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과 그 인접토지인 같은동 115의 7 대 47평 8홉 및 같은동 115의 8 대 41평 8홉등 3필지의 토지 도합 724평에 대하여 그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공지라는 이유로 이를 공한지로 보고 공한지에 관한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정한 뒤 종전에 징수한 일반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에 의한 세액을 공제하고 1974년부터 1976년도까지의 잔여재산세액 6,536,648원(1974년도분이 2,372,448원, 1975년도분이 1,869,848원, 1976년도분이 2,294,352원)과 이에 대한 1975년도 및 1976년도의 방위세액 832,839원(1975년도분이 373,969원, 1976년도분이 458,870원)을 각 산출하여 이를 추징부과한 것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먼저 이사건 과세처분은 피고가 1976.6.7.에 이미 사망한 위 정순철에 대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의 처분이니 무효확인의 의미에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 정순철은 1976.6.7. 사망하고 원고들이 그의 처 및 자녀들로서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76.12.30.자 이사건 과세처분이 이미 사망한 위 정순철에 대하여 고지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나, 위 과세처분 당시 시해중이던 구지방세법(1974.12.27. 법률 제2743호) 제182조 는 토지에 대하여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토지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되 토지과세대장에 등록된 자가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등의 사유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실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또는 환지교부예정자에게 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특히 기록에 첨부된 각 토지대장등본의 기재내용)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는 위 과세처분 당시까지도 토지대장상 모두 소외 망 정순철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위 망 정순철의 피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상속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었던 관계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상속으로 인한 권리변동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사건 과세처분을 하게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가사 위 과세처분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처분당시 위 망 정순철이 토지대장상 등록된 소유자였음이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이상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으니 위 원고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원고들은 또 가사 위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이사건 토지는 원래 서울 동대문구 상봉동 362 답 1,573평의 1필지의 토지의 일부였다가 1974.2.4. 서울특별시가 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확정공고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던 것으로서 위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위 상봉동 362답 1,573평의 1필지 지상에 별지목록기재의 각 건물 총 건평 173평 7홉 3작이 존재하고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바"에 해당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되었던 것인데 위 환지처분의 확정으로 인하여 유독 위 상봉동 115의 30 지상에만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과세하게 되었던 것이나, 이와 같이 1필지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로 분할된 경우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1개의 단위로 계산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 내지 5, 동 4호증의 1 내지 4(모두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는 원래 1960.7.1.부터 소외 망 정순철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상봉동 362 답 1,573평 의 1필지 토지의 일부였으나 서울특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공고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의 토지로 분할된 사실, 위 종전의 토지 1필지 지상에는 당초 별지 건물목록기재의 각 건물 4채가 건립되어 있었으나 위와 같이 5필지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유독 이사건 토지 지상에는 종전의 위 각 건물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비록 이와 같이 타의에 의하여 필지의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그중 어느 토지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공한지의 해당여부는 어디까지나 새로이 분할된 토지의 필지별로 그 상황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듯 그 분할이 타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분할에 관계없이 종전의 1필지의 토지를 전체로 보아 공한지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이는 뒤에 나오는 공한지에 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하겠다) 위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원고는 또 이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받은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다"에 해당되므로 환지확정공고일인 1974.2.4.부터 5년이 경과될 때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니 위 5년내의 기간인 1974년부터 1976년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1974.2.14. 공포 시행되어 동년 12.31.자로 실효된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7042호) 제7조 제1항 단항 제3호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동법 동조 동항의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이 완료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7호증의 1,2(질의서 및 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소외 망 정순철이 제자리 환지받은 토지로서 위 토지에 관하여 1974.2.4.자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1974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1974.9.1.부터 동월 14.까지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60조) 현재 위 환지처분의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사건 토지는 공한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중 적어도 1974년도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1974.12.27.자로 개정되어 1975.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3) 목 은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74.12.31.자로 개정 공포되어 1975.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은 "법제 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고 그 제1호 (6)목에서 공한지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 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뒤 "가" 내지 "아"에 걸쳐 그 제외하는 토지를 게기하고 있는데 그 "다"에서는 "법제 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동조 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하 "완료일"이라 한다)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법제110조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에서 말하는 "법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동조 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는 말이 과연 어느 때를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피고는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날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환지처분의 공고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석상 다툼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본다.

위 시행령의 규정에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다는 뜻은 공사가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겠으나 그 후단에서 말하는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반드시 위 공사가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와 일치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어디까지나 적법한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이 가능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를 보면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은 달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을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등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시장 또는 군수는 이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을 때까지 사업지구내에서의 건축등의 행위를 통상의 경우보다 더욱 제한하고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로서는 그 예정지에 대한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이전에는 환지예정지상에 건축물의 축조등을 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공사가 완료된 같은 사업지구구획내의 토지에 있어서도 사업시행의 장애여부에 따라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게 될 것이며 더욱이 그 건축허가의 가능 여부도 실제로 건축허가신청을 해보기전에는 알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건축이 가능한 날이 언제인가는 피고가 주장하듯 일률적으로 공사가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볼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였던 날이 언제인가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앞에 나온 갑 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7.12.28.자로 정지공사가 완료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공사완료일로부터 이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였다고 볼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며(당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의 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가 위치한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의 건축등의 허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인 1967.12.6. 이후부터 개별신청에 의거 검토 처리된다고 되어 있을 뿐 그 건축허가의 가능여부는 알 수 없고 또 피고도 이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아니하였다) 또 위 공사완료일 이후 환지처분이 공고된 1974.2.4. 이전에 어느 시기에 이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였는지를 알아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이 본다면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토지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바로 환지처분의 공고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앞서 인정된 환지처분의 공고일인 1974.2.4.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내인 1975년 및 1976년도 재산세에 대한 이사건 부과처분도 모두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결국 이사건 피고의 재산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방위세 832,839원의 부과처분 또한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모두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한경국 신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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