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6가합42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6. 8. 3.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가 피고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일종의 매매예약 또는 조건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피고 B에게 1억 6,600만 원을 지급하여 매매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어 피고 B은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1020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총액은 20억 6,000만 원으로 정하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