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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10 2014고단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0: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 소재 경주교 북단 아래 도로를 양정로삼거리 방면에서 신라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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